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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뇌출혈산재 (139)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
대법원 2001. 11. 9. 2000두982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심근의 허혈 내지 괴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소인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
서울고등법원 2001. 4. 12. 2000누3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 중 화물배송기사의 뇌출혈 산재 승인 에 대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OO (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전화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 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간략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허씨... 2009년 3월 자동차 정비회사에 입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1일 3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연속하여 46일을 근무하던 중 “급성 돌연사”로 사망한 경우, 기존질환인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주유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가 주유소내 숙소에서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9. 4. 2002구합6859 유족 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