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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보상 (86)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
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
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
서울행정법원 2001. 11. 8. 2000구80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부위이기는 하..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0구22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