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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주방 보조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 출입하는 식당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식당일수록 근로자들이 맡은 일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흔히 '주방보조'로 불리는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던 60대 여성 A 씨가
주방 바닥을 청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고, 근무시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역시 이 사건의 A 씨도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높은 업무 강도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방보조원에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높은 근무 강도,
고열의 작업 환경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경위
2010년 음식 관련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한 60대 여성 A 씨는 재해 당일 17시경 휴식 후 주방 바닥 청소를 하다 어지럼증이 발생하였고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중식당으로 전체 근로자는 23명 (주방 10명, 홀 담당 10명, 기타 관리, 주차 등)
- 주 6일제 근무, 3시간 휴식 (낮잠 시간 포함), 실 근로 시간 9시 30분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망인은 줄곧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고, 7명의 주방 보조 중 4명은 요리 보조, 1명은 후식 담당, 망인과 B 씨는 15일 단위로 설거지와 식사 담당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총 업무 시간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7일 휴무
- 재해 당일 온도가 32.5℃임에도 에어컨 없이 열악한 근무
자문의 소견
- 뇌간 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 및 혈압 상승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15년 건강 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의심-저지방식, 혈압 관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은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주방 보조로서
높은 근무 강도 및
고열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 상병은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A 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정도로 만성 과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약 6개월 전부터 3명이하던 설거지와 식사 담당 일을 2명이 맡게 되어서 업무 강도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A 씨가 근무하는 식당은 중식당으로 조기 과정에서 불을 이용한 요리가 많고 A 씨가 뇌출혈 발병될 당시 32.5도의 고온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과 온도를 낮출만한 시설이 없었던 점을 살펴보면 A 씨의 뇌출혈 등이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식당 근로자들은 유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식당에서는 휴게시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래서 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의 차이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뇌출혈 과로사 산재는 근로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당 근로자의 과로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실제 휴게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승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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