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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제조업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와 관련된 승인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제조업체 관리직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납품 물량 하자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라고 보아 산재 승인한 사례
재해경위
2014년 10월경부터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근무한 30대 남성 A 씨는 토요일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근무 형태
-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베드 제작 공정관리 및 납품 운반, 롤러, 연동척, 작업 다이 등 제작 납품, 철 구조물 제작 및 베트 교체 작업 현장관리, 신축 건축공사 현장, 각종 제작 의뢰 제품에 대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토요일 사무실 출근하여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직속 상사의 퇴사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드 매출현황을 확인하고 불량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등의 업무 과중이 있었음이 확인
- 공사 현장소장 업무까지 수행하여 1주간 총 업무시간은 66시간 38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5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1시간 48분
자문의 소견
- 뇌실질내출혈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7년 전부터 금연
- 주 1회 음주 (소주 반병)
- 2015년 건강검진에서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이상지혈증 의심' 진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1주일간 수주 물량의 증가 등에 따라
평소 근무시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점,
발병 2주 전 직속 상사의 퇴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납품 물량의 하자 발생으로 질책을 받는 등
심리적 압박 요인이 발생한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뇌실질내출혈은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박노무사 Tip
이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전 1주일 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뇌출혈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1주일(단기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뇌출혈 (과로사)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량이나 업무기준을 기준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12주간의 1주 평균 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단기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을 정리해보면 업무시간의 증가와 정신적, 심적 부담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된 사안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시간[업무량]의 증가율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66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 41시간 48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1주간 업무시간 증가율 : 59.4%
정신적, 심적 부담
- 직속상사의 퇴사로 인한 업무인력 공백을 A씨가 부담한 점
- 생산물의 불량으로 인한 질책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점
이러한 점을 확인 할 때는 A씨가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사내 패널티의 정도, 생산물 불량율을 줄이는 목표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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