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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상]장의비의 청구 본문
1. 장의비의 청구
장의비 청구에 있어 장의비청구서 서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에 의함(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장의비는 유족급여와는 달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장제의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정서식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장의비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일반적으로 유족이 장제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자가 장제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이 확인하는 형태임
2. 처리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는 사업장 관할 또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장 중 접수받은 지사장이 처리하며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이전 또는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장이 처리함(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지사장은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처리하는 경우 종전에 다른 지사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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