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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상]유족급여의 산정 본문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 연금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를 생각하면 유가족에게는 연금형식이 이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산정방식을 기술하였습니다.
1. 유족연금 금액 산정
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은 법 〔별표2〕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임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근로자의 사망시 유족보상일시금은 78,000,000원(60,000원 × 1,300일)이 됨
2. 유족보상연금
(1) 산정원칙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일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금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됨
유족보상연금액은 법〔별표2〕에 의하여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가)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기본금액 = (평균임금×365일) × 47/100 |
나)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 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즉, 최소 가산금액은 100분의 5(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1명은 있어야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이고 최대 가산금액은 100분의 20이 되므로 유족보상연금액 산정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2에서 100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이 됨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
산정방법(기본금액+가산금액) |
연 금 액 |
1인 2인 3인 4인 이상 |
기본금액+5%×1인 기본금액+5%×2인 기본금액+5%×3인 기본금액+5%×4인 |
급여기초연액의 52% 급여기초연액의 57% 급여기초연액의 62% 급여기초연액의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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