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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 : 2017 제87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 발..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
대법원 2002. 8. 23. 2002두158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
대법원 2001. 11. 9. 2000두982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심근의 허혈 내지 괴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소인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
서울고등법원 2001. 4. 12. 2000누3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