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산재서식
- 산재승인
- 산재닷컴
- 산업재해
- 과로사노무사
- 뇌경색
- 산업안전
- 산재보상 산재 산재처리 산재상담
- 뇌출혈산재
- 노무사
- 뇌출혈
- 박영일노무사
- 뇌경색산재
- 산재예방
- 산재상담
- 산재처리
- 휴업급여
- 산재적용
- 산재노무사
- 진폐증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상
- 심근경색산재
- 산재 산재보상 산재상담 산재처리 노무사
- 과로사
- 요즘
- 과로사산재
- 산재
- 공인노무사
Archives
- Today
- Total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2013년 산재 평균임금의 최저최고금액, 간병비, 장례비,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입니다. 본문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산재보험급여지급기준 및 임금 변동율입니다.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 |
최고보상기준금액 | 173,120원 (전년대비, 7,311원 인상) |
최저보상기준금액 | 48,089원 (전년대비, 1,156원 인상) |
간병료(2009년 7월 1일 이후, 4년째 동결)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전문간병인(요양보호사) | 67,140 | 55,950 | 44,760 |
가족 등 기타 | 57,380 | 47,800 | 38,240 |
간병급여(2009년 7월 1일 이후, 4년째 동결) | ||
상시간병급여 | 38,240 | |
수시간병급여 | 25,490 |
장례비 | |
최고 | 13,051,700 |
최저 | 9,300,770 |
최저임금 | |
시급 | 4,860원(전년대비, 6.1%인상) |
감시, 단속직(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 등) | 4,374원 |
일급(8시간 기준) | 38,880원 |
전체근로자 임금 및 소비자 물가 변동율 | |
전체근로자임금변동율 | 10,470(4.70%인상) |
소비자물가변동율 | 10,344(3.44%인상) |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 > 요양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산재보험]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면 산재적용은? (0) | 2011.07.27 |
---|---|
[스크랩] 산재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0) | 2009.05.31 |
[산재보상]산재신청 방법 (0) | 2009.05.12 |
[산재보상]_요양급여청구권 (0) | 2009.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