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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처리,출퇴근] 출퇴근 중 재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본문
[산재처리,출퇴근] 출퇴근 중 재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상담을 하다보면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상담이 많습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내 교통사고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인데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실 때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다시말하면 출퇴근중 산재처리의 핵심은 사업주(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진보적인 판결로 산재승인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33118&sid=E&t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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