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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전설 공사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자 산재 신청한 사안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며,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공구들이 떨어져 있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전설 연결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2재결 제254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이 O O (남, 60세, OO전설공사)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피재근로자는 △△전설공사 소속근로자로서 2012. 3. 21. 10:3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틸원에 전기배전함 및 시설물의 보수 견적 차 방문하였으며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혼자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14:00경 현장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원처분기관 및 산재 심사위원회는 "업무상 과로,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발현으로 보이나, 외상의 1차 원인인 실신의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 주장
△△스틸원 직원의 확인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 후 공장안을 살펴보니 절단 장비인 샤링기 옆에 사다리가 쓰러져 있었고 피재자의 안경 및 작업 공구(드라이버, 뺀치 등)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데 이는 피재자가 사고당일 작업을 했다는 증거이며 전선은 배전함에서 천정을 통해 이어져 있고, 높은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임이 틀림없음.
피재자는 전신쇠약 증상이나 스스로 실신할 소인이나 병력은 전혀 없었으며 최초 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상 환자의 말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뇌손상정도 및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임.
피재자의 주치의도 절대로 환자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전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며, 외부에 큰 충격 없이 절대로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견서 및 119 구급활동일지, 요양급여 신청서상 초진 소견서상에 기재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출장지 현장 내 사고, 사고시간, 제반 진술, 부상정도, 모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재자의 최초 상병은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보이는 점,
피재자의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상병상태(두개골골절 등)로 볼 때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정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닌 외부의 어떤 큰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지연성으로 발생한 뇌출혈양의 증가는 심한 외상이후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인 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병사를 유발할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으로도 사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사를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재자가 △△스틸원에서 견적산출 및 전기연결작업(샤링기 위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출장 회사직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작업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들이 떨어져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샤링기 위 공장 천장으로 이어지는 전선 연결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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