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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자동차부품 생산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7년판 2016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피재자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없고,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담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6 재결 제51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재해근로자 】
장 O O (남, 43세, OO테크)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테크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5.9.27. 재해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은 "의학영상자료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일상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 및 근무시간 등의 변화가 없었고, 이를 유발할 정도의 사건 및 사고가 없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타 회사에서 2014.5.부터 야간에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5.1월 이 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야간 생산라인 관리 업무를 하여 신체적 부담을 많이 받았던 점,
퇴근 이후 생산기계의 정비 및 수리 등 잡무에 시달려 온 점,
24시간 가동되는 중요 생산라인의 중간관리자로(직위:조장) 해당 생산라인의 인력 및 생산량을 관리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존질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판단
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야간 생산라인의 생산량 등 관리를 담당하였던 자로,
평소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30분 및 56시간이고,
이 중 뇌혈관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야간근무가 1일 평균 6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야간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 및 34시간 30분으로 장시간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통상 야간에는 생산기계 고장 시 외부전문수리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인이 직접 수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 관리자로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동료근로자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발병 전 고인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고인의 건강상태는 발병 전 건강검진에서 보통 수준(정상B)이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고인의 사망은 장시간의 야간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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