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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 보상] 산재 기간중인데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산재 기간중인데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질문 사항 >
작년 4월에 산재를 당한후 이제 이번달 말에 산재 종결 예정입니다.
이제 종결후 회사와의 합의도 남아 있는데 회사 사장 명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의 보상 협의에 불이익은 없는 건지요?
산재가 곧 끝나가는 시기에 명의 변경을 해버리니 안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 답변 사항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사장의 명의 변경"이 산재 후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의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 이라면 민사합의의 대상은 해당하는 법인과 그 재산이므로 사장(대표자)의 교체나 변경은 민사합의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개인 사업장" 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이 되므로, 해당하는 사장(대표)가 민사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사장(대표)의 자산 등에 따라 민사합의 등이 가능할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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