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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처리] 산재 문의 요청 본문
[산재처리] 산재 문의 요청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HR 쪽 공부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산재처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 >회사에서 근무중 넘어져서 다친것도 산재일까요 ? 아닐까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의류․안경 등 개인소지품 등의 물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해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근무중 넘어진 것도 산재승인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고의행위 등이 아니라면 산재승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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