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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예방, 산재]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후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권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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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산재]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후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권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재 사고의 상당수가 미숙련 근로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배치된 후 관련 도구의 사용에 대해 능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안전조치에 대한 숙지가 잘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교육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2/0200000000AKR20110322057300004.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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