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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본문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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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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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진폐보상연금 도입 |
ㅇ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
ㅇ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 진폐보상연금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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