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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본문
(산재보상,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의 일종인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산재보상 중 하나인 휴업급여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의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함
❍ 요양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의학적으로 치유가 된 이후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요양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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