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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상]간병급여지급의 취지 본문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하나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증상은 고정되었지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 7. 1.자로 신설된 보험급여 입니다.
이전에는 요양기간동안 간병료( 다른 이름으로 개호료)만 지급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한 이후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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