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산재보상 산재 산재처리 산재상담
- 산재예방
- 산업재해
- 산재
- 진폐증
- 산재닷컴
- 뇌출혈
- 요즘
- 산재보상
- 과로사산재
- 산재승인
- 산재처리
- 뇌출혈산재
- 뇌경색
- 산재적용
- 휴업급여
- 산재 산재보상 산재상담 산재처리 노무사
- 공인노무사
- 산재서식
- 산재상담
- 뇌경색산재
- 심근경색산재
- 산재노무사
- 박영일노무사
- 산업안전
- 과로사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 노무사
- 산재보험
- 과로사
Archives
- Today
- Total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본문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영업자도 실업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해당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보도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오은경 (02-2110-7204)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장기 저리 대출 (0) | 2011.11.24 |
---|---|
2011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0) | 2011.11.22 |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업계 반발 (0) | 2011.11.13 |
[산재예방]우정사업본부 우편과 택배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0) | 2011.11.11 |
[산재보상, 산재처리]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인가?, 산재처리 보상금액은? (0) | 201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