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 출장 산재/출퇴근 중 사고
산재_출퇴근중 재해 3편 산재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3. 25. 08:14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해당포스팅의 내용은 엮인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출퇴근중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경우에 인정(산재법 제37조제1항 다목)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법 시행령 제29조)
자 그렇다면 일전에 포스팅한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서 살펴 본 것 처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산재승인율의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주로 외형을 중심으로 판단 합니다.
반면, 법원은 교통수단의 제공 여부 등 외형적인 사항과 함께 출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재발생 시 "출퇴근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사실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