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등에 대한 구제신청대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 및 교육업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설계 및 재조정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인사노무관리실무 및 노동법교육
노동부관련 업무
취업규칙등의 작성·변경·신고 노사협의회규정의 작성·신고·변경 퇴직금과 체불임금등의 권리구제업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