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위 망인에게서 외상 흔적, 동맥류, 혈관기형 등이 발견된 바는 없고, 치통과 뇌교출혈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망인은 최초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뇌교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2000누788 판결
〈주 문〉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구○○는 소외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의 채탄광부로 근무하던 중 1975. 5.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제12늑골 골절, 제1,2요추횡돌기 골절, 하반신마비, 복부뇨루, 둔부 족부 욕창, 우측신장 결석, 만성 요로감염”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6. 1.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뇌교출혈을 일으켜 1998. 6. 5.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10. 1. 위 망인의 사망이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최초 상병인 제12흉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에 따라 신장결석, 만성 신우염, 요로감염 및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고 그것이 뇌출혈로 이어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정도의 연령이면 상병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뇌출혈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최초 상병의 치료와 무관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위 망인은 1932. 1. 3 생으로서 1975. 5. 12. 위 ○○탄좌개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탄광부로 근무하던 중 1975. 5. 29. 탄광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제12흉추체가 압박골절되고, 그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 마비의 부작용으로 방광에 염증이 악화되어 방광제거수술 및 배뇨를 위한 폴리에틴렌 튜브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1984. 경에는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 등의 후유증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악화되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1985. 경부터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여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아 왔다.
⑵ 그 후 위 망인은 만성적인 신우염, 요로감염 및 그에 따른 고열과 혈압상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사망할 무렵에 이르러는 그 발생 빈도가 잦아졌다.
⑶ 위 망인은 최초 재해시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광주 동구 불노동 소재 박외과등의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
⑷ 위 망인은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네바퀴가 달린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특별히 주문하여 외출시에 사용하였는데, 위 오토바이 운전에 특별한 주의나 긴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⑸ 위 망인은 사망할 무렵 치통이 있어 1998. 6. 1. 요양치료 담당 의사인 소외 박○○의 허락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뇌교출혈을 일으켜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98. 6. 5. 사망하였다.
⑹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을 진료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소외 송○○는 그 소견서에 “위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210/110㎜Hg로 혈압상승에 의한 뇌교부위출혈이 발생하엿을 것으로 사료됨, 척추손상 환자는 방광기능에 장애를 보이고, 방광기능 장애가 지속될 때 요로감염이 당연히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방광뇨관역류가 발생되고 이는 곧 폐쇄성 신질환으로 진행되며, 폐쇄성 신질환의 증상의 하나로 고혈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내원 당시 소변검사상 단백뇨, 백혈구 양성소견과 혈중 비유엔(Bun)/씨알(Cr)이 50/3.6의 수치를 보여 짐작할 수 있었음. 하반신 마비로 인한 다년간의 투병생활이 혈압상승의 또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위 박정서는 그 소견서에 “위 망인은 만성신우염으로 간헐적인 혈압상승과 혈뇨독 증세가 유발되고, 투병과정 중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정서불안 증세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뇌혈관 질환 돌발사유를 유발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⑺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위 망인에게서 외상 흔적, 동맥류, 혈관기형 등이 발견된 바는 없고, 치통과 뇌교출혈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나, 이때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추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최초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방광제거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신장결석, 만성신우염,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뇌교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승욱 박관근